검찰, 거액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간부 기소

입력 2014.08.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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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와 약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간부 5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220여 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을 구속기소, 3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간부인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80여 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모두 15억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상품권을 구입한 뒤 속칭 현금깡 업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거나, 의약품 판매대금의 10%를 자신들의 법인카드로 결제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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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거액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간부 기소
    • 입력 2014-08-03 10:22:35
    사회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의사와 약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회사 간부 5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와 약사 220여 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의사 1명을 구속기소, 3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간부인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380여 개 병·의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모두 15억6천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김 씨 등은 상품권을 구입한 뒤 속칭 현금깡 업자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거나, 의약품 판매대금의 10%를 자신들의 법인카드로 결제해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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