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분양대금 보증받는다

입력 2014.08.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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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처럼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 제도도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양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오피스텔은 임대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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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분양대금 보증받는다
    • 입력 2014-08-03 11:13:52
    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처럼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일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선분양을 할 때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 제도도 없어 중도금을 대출받을 때 4∼6%대의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도금대출보증이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좀 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들은 중도금 대출이 어렵다 보니 보통 분양대금의 60%를 잔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1∼2인 가구의 임대 수요 증가로 인·허가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분양계약자 보호가 미흡했다"며 "오피스텔은 임대로 많이 활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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