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보공개청구에 결과 통보 없으면 알권리 침해”

입력 2014.08.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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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사는 A씨가 부산의 한 구청에 정부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 해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의 이름을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구청 담당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임의로 '수신거부'라고 입력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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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보공개청구에 결과 통보 없으면 알권리 침해”
    • 입력 2014-08-03 12:48:23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청구서를 다른 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부산에 사는 A씨가 부산의 한 구청에 정부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 해 알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의 이름을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구청 담당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임의로 '수신거부'라고 입력해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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