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구속 기간 연장…일가 재산 확보 고삐

입력 2014.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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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습니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과 구속 기소된 62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산과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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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균 구속 기간 연장…일가 재산 확보 고삐
    • 입력 2014-08-03 16:33:52
    정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일 신청한 대균 씨에 대한 구속기간연장 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균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습니다. 대균 씨는 부친인 유 전 회장과 구속 기소된 62살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산과 관련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 액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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