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남편 시신 ‘10년 전 자연사’ 맞을까

입력 2014.08.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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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다"는 큰아들 박모(28)씨 증언의 진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큰아들의 말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이모(50·여)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지문 채취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보면 큰아들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큰아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남편(51)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취한 지문 5점 가운데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쪽 지문은 2점이었다.

큰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0년 전 사망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신원 대조를 위한 지문 채취는 기본적으로는 시신 전체의 부패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 경찰관은 "지문이 남아있는 부분만 부패가 덜 진행돼 보존됐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시기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보다 나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내연남 시신의 손가락에서는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떨어져 나온 표피 1점이 신체 다른 부위에 붙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10년 된 시신에서 지문이 나오려면 기온, 손의 위치, 장소 등 여러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률이 희박한 건 사실이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100년이 지나도 지문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부패된 시신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냉동보관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신이 다른 곳에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고무통에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남편의 자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과 친인척의 목격담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0년 전 숨졌다는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가 고무통에서 발견된 점도 의문이다.

물론 사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남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과 이씨가 직접 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이씨의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마지막 통화기록은 지난 6일 4일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 이씨와 남편이 10년 전부터 별거했고 오랫동안 남편을 못 봤다는 친인척과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가족이 10여 년 사이에 한 차례 이사한 것도 확인, 남편의 사망 시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큰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죽은 남편이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신이 발견될 때 집안에 함께 있던 작은아들(8)에 대해 이씨는 "남편이 아닌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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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고무통 남편 시신 ‘10년 전 자연사’ 맞을까
    • 입력 2014-08-03 20:23:56
    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3일 "고무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다"는 큰아들 박모(28)씨 증언의 진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큰아들의 말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이모(50·여)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지문 채취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보면 큰아들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큰아들은 지난 2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남편(51)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취한 지문 5점 가운데 지문을 대조할 수 있는 쪽 지문은 2점이었다. 큰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0년 전 사망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신원 대조를 위한 지문 채취는 기본적으로는 시신 전체의 부패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 경찰관은 "지문이 남아있는 부분만 부패가 덜 진행돼 보존됐다면 1년이든 10년이든 시기는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 남편보다 나중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내연남 시신의 손가락에서는 지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떨어져 나온 표피 1점이 신체 다른 부위에 붙어 있다가 우연히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10년 된 시신에서 지문이 나오려면 기온, 손의 위치, 장소 등 여러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확률이 희박한 건 사실이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100년이 지나도 지문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부패된 시신에서는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냉동보관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신이 다른 곳에 보관돼 있다가 나중에 고무통에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남편의 자연사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록과 친인척의 목격담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0년 전 숨졌다는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가 고무통에서 발견된 점도 의문이다. 물론 사망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 남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씨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과 이씨가 직접 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이씨의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마지막 통화기록은 지난 6일 4일이다. 이와 함께 피의자 이씨와 남편이 10년 전부터 별거했고 오랫동안 남편을 못 봤다는 친인척과 이웃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가족이 10여 년 사이에 한 차례 이사한 것도 확인, 남편의 사망 시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큰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죽은 남편이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신이 발견될 때 집안에 함께 있던 작은아들(8)에 대해 이씨는 "남편이 아닌 다른 동남아시아 출신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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