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관찰소 관행적 수갑 사용, 휴대전화 압수 인권 침해”

입력 2014.08.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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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소에서 구인 대상자를 임시보호하는 동안 수갑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구인장이 발부된 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이 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임시 보호되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 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낸 진정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시 구인 대상자가 특별히 저항하거나 자해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보호 장구 사용은 유치 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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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호관찰소 관행적 수갑 사용, 휴대전화 압수 인권 침해”
    • 입력 2014-08-04 11:46:48
    사회
보호 관찰소에서 구인 대상자를 임시보호하는 동안 수갑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구인장이 발부된 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유치 허가 결정이 나기 전 보호관찰소에서 임시 보호되는 동안 수갑과 포승으로 묶여 있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며 낸 진정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당시 구인 대상자가 특별히 저항하거나 자해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보호 장구 사용은 유치 시설이 없는 보호관찰소에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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