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갑의 횡포’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8.04 (12:00) 수정 2014.08.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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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한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2010년 11월 KT와 제휴 카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정도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 행사에 반대했는데도 카페베네는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지정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등의 구입에서 카페베네가 지정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천762억 원을 기록한 국내 1위 커피전문점입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는 등,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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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카페베네 ‘갑의 횡포’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 입력 2014-08-04 12:00:33
    • 수정2014-08-04 14:53:3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한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2010년 11월 KT와 제휴 카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정도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 행사에 반대했는데도 카페베네는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지정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등의 구입에서 카페베네가 지정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천762억 원을 기록한 국내 1위 커피전문점입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할인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에겐 행사를 강제하지 않는 등, 공정위의 발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대응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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