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금 횡령·금품 수수’ 해임 이상 중징계
입력 2014.08.04 (13:00)
수정 2014.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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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한 차례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에게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액수에 상관 없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인 수뢰나 알선 행위를 한 비리 공무원에 대해 모두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50만 원 이상 받은 직원은 해임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수에 상관 없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인 수뢰나 알선 행위를 한 비리 공무원에 대해 모두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50만 원 이상 받은 직원은 해임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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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금 횡령·금품 수수’ 해임 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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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4 13:00:45
- 수정2014-08-04 13:06:25
경기도 고양시는 한 차례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은 직원에게 해임 이상 중징계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액수에 상관 없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인 수뢰나 알선 행위를 한 비리 공무원에 대해 모두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50만 원 이상 받은 직원은 해임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액수에 상관 없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 요구, 상습적인 수뢰나 알선 행위를 한 비리 공무원에 대해 모두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뒤 위법한 부분 없이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50만 원 이상 받은 직원은 해임할 방침입니다.
또 성폭력과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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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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