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와 지정 방식 등을 담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방식으로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특성화 중학교를 평가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중 폐지 수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방식으로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특성화 중학교를 평가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중 폐지 수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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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특성화중 평가’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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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4 13:02:06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와 지정 방식 등을 담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방식으로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특성화 중학교를 평가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중 폐지 수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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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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