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성화중 평가’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8.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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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와 지정 방식 등을 담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방식으로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특성화 중학교를 평가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중 폐지 수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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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특성화중 평가’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4-08-04 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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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와 지정 방식 등을 담은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성화 중학교의 평가를 '우수', 보통', '미흡'의 3가지 방식으로 하고,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규칙은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특성화 중학교를 평가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제중 폐지 수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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