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당국 삼성생명 검사자료는 비공개 대상”

입력 2014.08.04 (13:06) 수정 2014.08.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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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해 조사한 내부관리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생명에 대한 내부관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금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0여 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하며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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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금융당국 삼성생명 검사자료는 비공개 대상”
    • 입력 2014-08-04 13:06:02
    • 수정2014-08-04 13:06:25
    사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해 조사한 내부관리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생명에 대한 내부관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금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0여 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하며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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