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적은 건설업체 지자체 입찰서 더 우대받는다

입력 2014.08.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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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기준' 예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지며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의 시설공사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찰 적격심사 때 제출하는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새 예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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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적은 건설업체 지자체 입찰서 더 우대받는다
    • 입력 2014-08-04 15:38:17
    사회
안전사고가 적은 건설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더 우대를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 입찰 시 부여하는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기준' 예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재해율보다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에 주어지는 가산점이 현행 '최대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높아지며 '재해율 가산점'이 적용되는 공사 규모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지자체의 시설공사계약 원가심사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가조달 포털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입찰 적격심사 때 제출하는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새 예규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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