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갑의 횡포’에 과징금 19억 4천만 원

입력 2014.08.04 (15:49) 수정 2014.08.04 (15: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한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커피전문점 1위 업체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4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2010년 11월 KT와 제휴 카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모두 가맹점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정도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 행사에 반대했는데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지정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등의 구입에서 카페베네가 지정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천762억 원을 기록한 국내 1위 커피전문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카페베네 ‘갑의 횡포’에 과징금 19억 4천만 원
    • 입력 2014-08-04 15:49:48
    • 수정2014-08-04 15:56:04
    뉴스토크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한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커피전문점 1위 업체인 카페베네가 가맹점주에게 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4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2010년 11월 KT와 제휴 카드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할인 비용 부담을 모두 가맹점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정도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 행사에 반대했는데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촉비용 분담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3년 넘게 730여 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체 지정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등의 구입에서 카페베네가 지정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천762억 원을 기록한 국내 1위 커피전문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