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가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가 점포 임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 견을 열고, 두산타워 측이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에서, 매출의 일부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두산타워 측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점포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 개 점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특히, 두산타워 측의 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기존보다 크게 올라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수수료 임대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형상가가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입점주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 견을 열고, 두산타워 측이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에서, 매출의 일부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두산타워 측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점포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 개 점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특히, 두산타워 측의 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기존보다 크게 올라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수수료 임대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형상가가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입점주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산타워 상인들, “임대방식 일방 변경” 공정위 신고
-
- 입력 2014-08-04 18:42:23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가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가 점포 임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 견을 열고, 두산타워 측이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에서, 매출의 일부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두산타워 측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점포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 개 점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특히, 두산타워 측의 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기존보다 크게 올라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수수료 임대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형상가가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입점주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김경수 기자 bada@kbs.co.kr
김경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