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상인들, “임대방식 일방 변경” 공정위 신고

입력 2014.08.0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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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가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가 점포 임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 견을 열고, 두산타워 측이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에서, 매출의 일부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두산타워 측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점포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 개 점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특히, 두산타워 측의 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기존보다 크게 올라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수수료 임대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형상가가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입점주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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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타워 상인들, “임대방식 일방 변경” 공정위 신고
    • 입력 2014-08-04 18:42:23
    경제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가 서울 동대문의 두산타워가 점포 임대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 견을 열고, 두산타워 측이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에서, 매출의 일부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변경해 일방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두산타워 측이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오는 점포 중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 개 점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특히, 두산타워 측의 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하면 임대료가 기존보다 크게 올라 수익을 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산타워 관계자는 수수료 임대 방식은 국내외 대부분의 대형상가가 채택하고 있다면서도, 입점주와의 마찰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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