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로 거부’ 노조 간부 해고 부당·정직은 정당”

입력 2014.08.05 (10:23) 수정 2014.08.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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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초과 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사측이 내린 해고 처분은 부당하고,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의 간부 5명과, 사측인 주식회사 '만도'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노조 간부들이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근거로 노조 간부 3명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등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초과 근로 거부로 회사가 입었을 손해를 인정해 다른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만도'와 노동조합은 2012년 '깁스코리아' 인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초과근로를 거부하자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사측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간부 3명에게 해고를,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에 불복한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노조와 사측 모두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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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 근로 거부’ 노조 간부 해고 부당·정직은 정당”
    • 입력 2014-08-05 10:23:09
    • 수정2014-08-05 15:15:46
    사회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초과 근로'를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사측이 내린 해고 처분은 부당하고,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의 간부 5명과, 사측인 주식회사 '만도'가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노조 간부들이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근거로 노조 간부 3명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생계수단을 박탈하고 노동 3권을 위축시키는 등 지나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초과 근로 거부로 회사가 입었을 손해를 인정해 다른 간부 2명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만도'와 노동조합은 2012년 '깁스코리아' 인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초과근로를 거부하자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사측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간부 3명에게 해고를, 2명에게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에 불복한 노조 측은 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노조와 사측 모두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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