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 강력 항의

입력 2014.08.05 (10:27) 수정 2014.08.05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에서 10년째 반복하자 우리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서도 한국 영토에 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추가됐다.

방위성은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를 추가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백서에 반영했으며 일본 측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하고 역시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들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움직임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보다 3쪽 늘어난 23쪽에 걸쳐 중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천㎞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반영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 강력 항의
    • 입력 2014-08-05 10:27:19
    • 수정2014-08-05 13:12:48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에서 10년째 반복하자 우리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서도 한국 영토에 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 추가됐다.

방위성은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주변에 일본 영공 표시를 추가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EEZ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도 백서에 반영했으며 일본 측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하고 역시 "다케시마"라고 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이런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주한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들여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김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해양 진출 정책에 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방위백서에는 중국이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 외에도 전투기를 자위대 항공기에 비정상적으로 근접시키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움직임이 "공해상에서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활동을 포함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최근 26년간 40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보다 3쪽 늘어난 23쪽에 걸쳐 중국의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천㎞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반영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