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이 있어도 사고를 당해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다친 박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치주질환을 앓았더라도 사고로 입 안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등 질환이 더 악화됐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부터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다친 박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치주질환을 앓았더라도 사고로 입 안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등 질환이 더 악화됐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부터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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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치주질환 있어도 사고로 더 악화됐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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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5 13:26:37
치주질환이 있어도 사고를 당해 치아가 더 손상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골반과 치아를 다친 박 모 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치주질환을 앓았더라도 사고로 입 안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는 등 질환이 더 악화됐다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고 치아 8개가 빠지거나 손상됐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가 사고 전부터 치주염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골반 골절만 산재로 인정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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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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