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 ‘체육복표 레저세’ 반대 성명

입력 2014.08.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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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는 17개 시도 생활체육회,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는 성명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146억원에 이르는 생활체육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 새로 도입한 유아체육의 고사, 학생들의 체육 시간 단축, 동호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저하, 노령층의 스포츠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생활체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2010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생활체육 현장과 체육인들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회원단체의 예산은 9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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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생활체육, ‘체육복표 레저세’ 반대 성명
    • 입력 2014-08-05 14:18:16
    연합뉴스
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는 17개 시도 생활체육회, 67개 전국종목별연합회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자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는 성명서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연간 2천146억원에 이르는 생활체육 지원액이 대폭 감소해 새로 도입한 유아체육의 고사, 학생들의 체육 시간 단축, 동호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저하, 노령층의 스포츠 복지 축소 등으로 이어져 생활체육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은 2010년에도 발의된 적이 있으나 생활체육 현장과 체육인들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회원단체의 예산은 90% 이상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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