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상속인 재산 60억 상당 추가 가압류

입력 2014.08.05 (16:26) 수정 2014.08.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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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1건이 5일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9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낸 1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가압류 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약 59억9천만원이다.

인용된 청구액은 2천억원이지만, 이는 이번 결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 최대 재산가치를 의미할 뿐 실제 동결되는 재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지난달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원은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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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상속인 재산 60억 상당 추가 가압류
    • 입력 2014-08-05 16:26:41
    • 수정2014-08-05 22:27:43
    연합뉴스
정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1건이 5일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상속인을 상대로 낸 9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낸 1건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유씨의 아내인 권윤자(71)씨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가압류 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이다. 시가로 따지면 약 59억9천만원이다. 인용된 청구액은 2천억원이지만, 이는 이번 결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게 된 최대 재산가치를 의미할 뿐 실제 동결되는 재산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유씨 차명 재산의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지난달 25∼27일 4건의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법원은 상속인 상대 가압류 8건과 차명 재산 소유자 상대 가압류 1건 등 총 467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한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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