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한 달…‘발행요구 거부’ 여전

입력 2014.08.05 (21:40) 수정 2014.08.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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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학원이나 병원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행 한 달째,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새배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 성형외과 직원 (음성변조) : "현금영수증 하시면 카드랑 똑같게 돼요. (현금영수증 하면 부가세 10% 내야 한다는 거죠?)

소득신고 때문이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녹취> "네. 왜냐면 이거는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건 병원이나, 포장이사 등 고액거래가 많은 40여 개 서비스 업종..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설사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 요구..

자신들은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오리발'형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운전면허학원 직원(음성변조) : "현금으로 하면 25만원, 카드는 27만원. 우리는 어차피 현금은 영수증 발행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50%를 과태료로 매기게 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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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한 달…‘발행요구 거부’ 여전
    • 입력 2014-08-05 20:40:36
    • 수정2014-08-05 22:00:38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지난달부터 학원이나 병원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행 한 달째,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정새배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말이 달라집니다.

<녹취> 성형외과 직원 (음성변조) : "현금영수증 하시면 카드랑 똑같게 돼요. (현금영수증 하면 부가세 10% 내야 한다는 거죠?)

소득신고 때문이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습니다.

<녹취> "네. 왜냐면 이거는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 건 병원이나, 포장이사 등 고액거래가 많은 40여 개 서비스 업종..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듭니다.

설사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가세' 10%를 더 내라는 요구..

자신들은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업종이 아니라는 '오리발'형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 운전면허학원 직원(음성변조) : "현금으로 하면 25만원, 카드는 27만원. 우리는 어차피 현금은 영수증 발행되지 않으니까..."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액의 50%를 과태료로 매기게 했지만 실제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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