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수임료 허위 신고”…황우여 측 “허위 신고 아니다”

입력 2014.08.0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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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의 토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임야 450여 제곱미터를 취득하고도 국회에는 수임료 수입이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지난 2006년 맡은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5년이 지난 2011년 이 토지를 받고 다음해인 2012년 등기까지 마치게 돼 국회에 신고할 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토지 재산으로 신고했다"며 허위신고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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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정 “수임료 허위 신고”…황우여 측 “허위 신고 아니다”
    • 입력 2014-08-05 21:18:06
    정치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료로 거액의 토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2년 4월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임야 450여 제곱미터를 취득하고도 국회에는 수임료 수입이 없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 측은 "지난 2006년 맡은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5년이 지난 2011년 이 토지를 받고 다음해인 2012년 등기까지 마치게 돼 국회에 신고할 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토지 재산으로 신고했다"며 허위신고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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