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포장 이상 즉석밥 자발적 리콜

입력 2014.08.06 (16:01) 수정 2014.08.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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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 즉석밥인 '햇쌀한공기'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3종류의 햇쌀한공기 상품 6만여 개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포장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검사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압축이나 눌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이 때문에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에서 보관할 때 내용물이 변질될 수도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상품을 가지고 롯데마트를 방문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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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포장 이상 즉석밥 자발적 리콜
    • 입력 2014-08-06 16:01:01
    • 수정2014-08-06 16:23:15
    경제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 즉석밥인 '햇쌀한공기'의 일부 제품에서 불량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3종류의 햇쌀한공기 상품 6만여 개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포장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검사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압축이나 눌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또, 이 때문에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에서 보관할 때 내용물이 변질될 수도 있어 리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상품을 가지고 롯데마트를 방문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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