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02.02.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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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신문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 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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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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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2-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신문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매체와 특수 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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