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유도·서민 부담 완화”…세법 개정안 발표

입력 2014.08.06 (19:10) 수정 2014.08.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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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7백만 원으로 늘리고

2016년부터는 퇴직금 차등공제를 실시해 서민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당시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이익이 임금과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관련 세제도 도입됩니다.

<녹취> 문창용(기재부 조세정책관) : "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입니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촉진하기위해서 고배당 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임금, 배당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쓰지 않으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4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 밖에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로 높이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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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유도·서민 부담 완화”…세법 개정안 발표
    • 입력 2014-08-06 19:11:13
    • 수정2014-08-06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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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먼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2배 확대합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7백만 원으로 늘리고

2016년부터는 퇴직금 차등공제를 실시해 서민들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당시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세부담은 평균 6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이익이 임금과 배당 등으로 가계에 흘러가도록 관련 세제도 도입됩니다.

<녹취> 문창용(기재부 조세정책관) : "첫 번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입니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촉진하기위해서 고배당 주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번 돈을 임금, 배당 등에 일정 금액 이상 쓰지 않으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4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 밖에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금액 한도를 600달러로 높이고,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는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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