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서민·중소기업↓ 대기업·고소득자↑

입력 2014.08.07 (06:28) 수정 2014.08.0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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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재정과 통화 정책에 이어 돈을 걷는 세금 제도까지 개편하며 경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은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수호 기자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책인 퇴직금.

정부가 2016년부터 퇴직 소득세를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당시 연봉이 3천5백만 원이면 세금을 120만 원 덜 내고, 연봉이 2억 원이면 천4백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문창용(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대상자의)98%는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감소하고 (퇴직 당시 연봉이)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의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은 30% 줄어듭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대상자를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대신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렸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저소득 세대주에 한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1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 한도액이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13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주택엔 관리비에 한 달에 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물립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번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세금을 더 물리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늘려 5천6백80억 원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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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부담, 서민·중소기업↓ 대기업·고소득자↑
    • 입력 2014-08-07 06:29:34
    • 수정2014-08-07 07:24: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재정과 통화 정책에 이어 돈을 걷는 세금 제도까지 개편하며 경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대기업,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서민과 중소기업은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수호 기자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책인 퇴직금.

정부가 2016년부터 퇴직 소득세를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당시 연봉이 3천5백만 원이면 세금을 120만 원 덜 내고, 연봉이 2억 원이면 천4백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녹취> 문창용(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대상자의)98%는 퇴직소득 세금부담이 감소하고 (퇴직 당시 연봉이)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의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은 30% 줄어듭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대상자를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대신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렸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저소득 세대주에 한해서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1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였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면세 한도액이 600달러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13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주택엔 관리비에 한 달에 만 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물립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번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세금을 더 물리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늘려 5천6백80억 원을 더 걷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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