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사망’이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가능

입력 2014.08.07 (06:59) 수정 2014.08.07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집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음성변조)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타 사망’이면 가해자 살인죄 기소 가능
    • 입력 2014-08-07 07:01:23
    • 수정2014-08-07 16:29:3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군은 윤일병이 기도가 음식물에 막혀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구타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가해 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집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육군 관계자(지난 4월/음성변조) : "음식을 사서 취식을 하다가 선임병한테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 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토해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예요."

윤 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 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문철기(변호사) :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