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수급자, 조사 거부하면 급여 지급 중단

입력 2014.08.07 (10:56) 수정 2014.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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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 이른바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 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두 차례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전액 중지됩니다.

또 수급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평균 3만원 가량 인상되는 새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올해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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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급여 수급자, 조사 거부하면 급여 지급 중단
    • 입력 2014-08-07 10:56:56
    • 수정2014-08-07 15:46:16
    경제
새 주거급여, 이른바 주택바우처와 관련해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 조사를 거부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두 차례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주거급여의 지급이 전액 중지됩니다.

또 수급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평균 3만원 가량 인상되는 새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올해 시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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