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8.07 (11:06) 수정 2014.08.07 (1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입력 2014-08-07 11:06:49
    • 수정2014-08-07 16:09:05
    연합뉴스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