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여부 금주까지 의견 제시”

입력 2014.08.07 (12:52) 수정 2014.08.07 (17: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과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창식 법무과장은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바탕으로 육군과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중요 사건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지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내용은 당시 보고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여부 금주까지 의견 제시”
    • 입력 2014-08-07 12:52:15
    • 수정2014-08-07 17:16:44
    정치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과장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창식 법무과장은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수사 주체인 3군 사령부 검찰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바탕으로 육군과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 실장은 윤 일병이 숨진 다음날인 지난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중요 사건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지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내용은 당시 보고서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