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4.08.07 (13:41) 수정 2014.08.07 (2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검법에 따라 진행하고, 세월호 진상조사특위는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4명, 유가족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활동과 별도로 진상조사특위에 특검보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월호 청문회를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하며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대학입학지원 특례법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7.30 재보선 직전 왜곡된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대외비 자료를 만들어 유포시켰다고 주장하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입력 2014-08-07 13:41:42
    • 수정2014-08-07 20:46:07
    정치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검법에 따라 진행하고, 세월호 진상조사특위는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4명, 유가족측이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활동과 별도로 진상조사특위에 특검보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월호 청문회를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진행하며 증인채택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대학입학지원 특례법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군 인권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7.30 재보선 직전 왜곡된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대외비 자료를 만들어 유포시켰다고 주장하자,

이완구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