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8.07 (13:46) 수정 2014.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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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은 9%, 운전석은 54% 정돕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확률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확률이 50%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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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입력 2014-08-07 13:46:42
    • 수정2014-08-07 15:46:16
    경제
내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택시는 앞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은 9%, 운전석은 54% 정돕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확률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사망 확률이 50%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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