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등 비정규직 차별…복리후생비 안 주거나 부분 지급

입력 2014.08.07 (13:54) 수정 2014.08.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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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의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교통비나 경조금 등의 복리후생적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보상금 등을 아예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등의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기간제 등 비정규직들이 많이 고용된 금융, 병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518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적 대우를 보면 303명이 교통비와 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받았고 137명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8명은 임금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주지 않은 38개 사업장은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 금품 6억 5천 8백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것을 지난 2012년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시정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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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험 등 비정규직 차별…복리후생비 안 주거나 부분 지급
    • 입력 2014-08-07 13:54:35
    • 수정2014-08-07 15:49:08
    사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고용된 금융.보험.병원 등의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교통비나 경조금 등의 복리후생적 금품이나 상여금. 성과보상금 등을 아예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등의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두달동안 기간제 등 비정규직들이 많이 고용된 금융, 병원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48개 사업장에서 518명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적 대우를 보면 303명이 교통비와 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받았고 137명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8명은 임금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상여금·각종수당 등을 주지 않은 38개 사업장은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 금품 6억 5천 8백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 신청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것을 지난 2012년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등을 통해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시정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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