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주최 기관, 대가없이 응모자 아이디어 못 쓴다

입력 2014.08.07 (14:00) 수정 2014.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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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또,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상자에게 주는 상금은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이나 격려금의 성격일 뿐,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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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07 14:00:36
    • 수정2014-08-07 15:46:16
    경제
앞으로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응모자의 아이디어나 작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또,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상자에게 주는 상금은 공모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이나 격려금의 성격일 뿐, 수상작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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