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녀 낙태 시킨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입력 2014.08.07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계속해오면서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경찰관 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낙태를 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이 경위인 서 씨는 2012년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내연녀 낙태 시킨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 입력 2014-08-07 15:23:41
    사회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계속해오면서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경찰관 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낙태를 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이 경위인 서 씨는 2012년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