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불륜관계를 계속해오면서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경찰관 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낙태를 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이 경위인 서 씨는 2012년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경찰관 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낙태를 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이 경위인 서 씨는 2012년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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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연녀 낙태 시킨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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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5:23:41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계속해오면서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한 경찰공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경찰관 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찰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낙태를 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계급이 경위인 서 씨는 2012년 불륜관계인 내연녀에게 낙태를 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강등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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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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