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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압수물 빼돌린 사설 단속업자 4명 기소
입력 2014.08.07 (15:56) 사회
수원지검 형사 4부는 경찰과 함께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단속한 뒤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위조 상품 사설 단속업자 김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경찰과 동행해 가짜 명품 가방 보관 창고를 단속한 뒤 압수한 가방 9백여 점을 빼돌려 일부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모 씨 등은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천2백여만 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 단속 실적을 만들어 명품 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기소된 김 씨 등 2명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경찰과 동행해 가짜 명품 가방 보관 창고를 단속한 뒤 압수한 가방 9백여 점을 빼돌려 일부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모 씨 등은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천2백여만 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 단속 실적을 만들어 명품 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기소된 김 씨 등 2명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짝퉁’ 압수물 빼돌린 사설 단속업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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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5:56:47
수원지검 형사 4부는 경찰과 함께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단속한 뒤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위조 상품 사설 단속업자 김모 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경찰과 동행해 가짜 명품 가방 보관 창고를 단속한 뒤 압수한 가방 9백여 점을 빼돌려 일부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모 씨 등은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천2백여만 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 단속 실적을 만들어 명품 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기소된 김 씨 등 2명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경찰과 동행해 가짜 명품 가방 보관 창고를 단속한 뒤 압수한 가방 9백여 점을 빼돌려 일부를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모 씨 등은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단속 무마를 대가로 천2백여만 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허위 단속 실적을 만들어 명품 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기소된 김 씨 등 2명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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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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