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받는다

입력 2014.08.07 (16:15) 수정 2014.08.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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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1일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기금 가운데 디딤돌 대출의 예산도 1조9천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11조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2·26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천억원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 4천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1만2천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4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위험을 감안해 무리하게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는 중이다.

공공임대 리츠 1호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4개 지구에서 4천448가구(총 사업비 1조4천520억원)를, 리츠 2호는 시흥 목감 등 3개 지구에서 2천689가구(사업비 6천575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리츠 1·2호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다.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4조원 규모의 주택 건설이 시작되고 민간 공공임대를 통해 최소 6조원 규모의 건설 투자가 이뤄지면 모두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내수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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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받는다
    • 입력 2014-08-07 16:15:50
    • 수정2014-08-07 16:17:08
    연합뉴스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1일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10∼30년 만기)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단, 다자녀가구는 여기에서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가 인하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은 2015년 말까지, 1조원(대출 집행액 기준) 한도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주택기금 가운데 디딤돌 대출의 예산도 1조9천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지원 규모는 약 11조원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2·26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할 예산 4천억원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 4천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1만2천가구, 민간 제안 임대 리츠를 통해 최대 4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위험을 감안해 무리하게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는 중이다.

공공임대 리츠 1호는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4개 지구에서 4천448가구(총 사업비 1조4천520억원)를, 리츠 2호는 시흥 목감 등 3개 지구에서 2천689가구(사업비 6천575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리츠 1·2호와 관련해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 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다.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4조원 규모의 주택 건설이 시작되고 민간 공공임대를 통해 최소 6조원 규모의 건설 투자가 이뤄지면 모두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내수 진작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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