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수억 원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를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 대표 68살 이모 씨가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담당 주무관 윤모 씨가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을 파악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고양시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시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윤 씨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양시는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 대표 68살 이모 씨가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담당 주무관 윤모 씨가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을 파악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고양시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시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윤 씨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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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횡령 업체 대표 ‘선처 탄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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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8:22:18
경기 고양시가 수억 원을 빼돌린 용역업체 대표를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 대표 68살 이모 씨가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담당 주무관 윤모 씨가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사실을 파악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고양시는 탄원서 제출에 대해 시의 방침과는 무관하게 윤 씨 개인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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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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