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젓갈류 가공업체와 조개구이 음식점 등 10곳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전체 위반 물량은 1,067㎏, 3천7백만 원 어치입니다.
적발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젓갈류 가공업체와 조개구이 음식점 등 10곳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전체 위반 물량은 1,067㎏, 3천7백만 원 어치입니다.
적발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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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민물장어 국산으로 속인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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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8:31:3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 5곳을 적발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젓갈류 가공업체와 조개구이 음식점 등 10곳이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전체 위반 물량은 1,067㎏, 3천7백만 원 어치입니다.
적발업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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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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