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식품 검사…피해 보상 못 받아 ‘발동동’
입력 2014.08.07 (19:20)
수정 2014.08.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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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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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19:21:07
- 수정2014-08-07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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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식품검사기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철회한 경우가 최근 3년간 십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업체들은 큰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는 등의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품방부제인 '보존료'가 검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입니다.
회수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원재료에는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검사기관이 몰랐기 때문.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검사기관이) 어떤 예외 기준이나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것만 최근 3년간 14건에 이릅니다.
검사기관의 부실 운영이 한 원인입니다.
3년 전 식약처 조사에서 시험검사 방법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한 결과,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12곳이 20점 만점에 겨우 1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엉터리 식품 검사의 피해는 업체들의 몫입니다.
<녹취> 식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재입점까지는) 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고스란히 미판매에 대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형태인 거죠."
업체가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인터뷰> 김태민(변호사) :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굉장히 긴급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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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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