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뒤늦은 직권조사…‘초기 대처’ 부실 논란

입력 2014.08.07 (21:06) 수정 2014.08.07 (22: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뒤늦은 직권조사…‘초기 대처’ 부실 논란
    • 입력 2014-08-07 21:07:21
    • 수정2014-08-07 22:18:45
    뉴스 9
<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일병 사망 당시 진정이 접수돼 현장조사까지 했지만, 진정을 각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겠다지만, 초기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군 폭력'제보 게시판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육군 28사단을 포함한 4개 부대.

윤 일병 사건 넉달 만의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에 "숨진 윤 일병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간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인권위는 결국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병대가 가해 병사들을 수사해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고 -윤 일병 부친에게 부대의 조치를 설명했으며, 가족이 진정을 취하해 각하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병대 수사 기록엔 가혹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던 상황.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그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족들의 진정없이도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인권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관심병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검토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 초기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