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재력가 장부’ 속 검사, 기소 대신 면직…왜?

입력 2014.08.07 (21:32) 수정 2014.08.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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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의 장부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다.

숨진 재력가 송 모씨의 장부 속 검사를 수사한 대검 감찰본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검사를 기소하지는 않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녹취> 이준호(감찰본부장) :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검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가 금품 수수를 인정한 근거는 장부의 신뢰성입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 용도 등이 구체적인데다, 송씨 주변사람의 진술이 장부상의 날짜와 일치한다고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검사의 금품 수수액은 모두 2천만원.

이 가운데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돈은 2010년 9월의 3백만원과 2011년 9월의 5백만원 등 모두 8백만원입니다.

특히 500만원 옆에는 '추석용돈'이라는 용도까지 기재돼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송씨 장부의 신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앞으로 살인교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장부 속 인물들에 대한 뇌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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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재력가 장부’ 속 검사, 기소 대신 면직…왜?
    • 입력 2014-08-07 21:33:31
    • 수정2014-08-07 2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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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의 장부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다.

숨진 재력가 송 모씨의 장부 속 검사를 수사한 대검 감찰본부의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검사를 기소하지는 않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녹취> 이준호(감찰본부장) :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 알선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검사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가 금품 수수를 인정한 근거는 장부의 신뢰성입니다.

장부에 적힌 날짜와 금액, 용도 등이 구체적인데다, 송씨 주변사람의 진술이 장부상의 날짜와 일치한다고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검사의 금품 수수액은 모두 2천만원.

이 가운데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돈은 2010년 9월의 3백만원과 2011년 9월의 5백만원 등 모두 8백만원입니다.

특히 500만원 옆에는 '추석용돈'이라는 용도까지 기재돼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송씨 장부의 신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앞으로 살인교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장부 속 인물들에 대한 뇌물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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