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3천만 원 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교수는 각종 언론에서 활동 중인 진보논객으로 투자를 빙자해 3천5백만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11월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3천만 원 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교수는 각종 언론에서 활동 중인 진보논객으로 투자를 빙자해 3천5백만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11월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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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기 피소’ 진보 논객 곽동수 교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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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7 22:11: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진보논객 곽동수 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3천만 원 대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 교수는 각종 언론에서 활동 중인 진보논객으로 투자를 빙자해 3천5백만 원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11월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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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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