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살인죄 적용’ 의견 발표…윤일병 어머니 울분
입력 2014.08.09 (06:05)
수정 2014.08.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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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런 추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결국 '살인죄' 적용 의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것은 '미필적 고의', 즉 가해병사들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이 구타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고, 한 가해병사가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겁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3군사령부는 주동자 이 모 병장 등 4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주 초,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석 달여 만에 알게 된 윤 일병 어머니는 국방부 앞에서 울분을 쏟았습니다.
<녹취> 故 윤 일병 어머니 : "아들아, 35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팠니. 엄마하고 통화할 때 한마디라도 귀띔해 줬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추모제에는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유족 등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런 추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결국 '살인죄' 적용 의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것은 '미필적 고의', 즉 가해병사들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이 구타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고, 한 가해병사가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겁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3군사령부는 주동자 이 모 병장 등 4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주 초,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석 달여 만에 알게 된 윤 일병 어머니는 국방부 앞에서 울분을 쏟았습니다.
<녹취> 故 윤 일병 어머니 : "아들아, 35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팠니. 엄마하고 통화할 때 한마디라도 귀띔해 줬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추모제에는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유족 등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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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살인죄 적용’ 의견 발표…윤일병 어머니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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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09 06:06:31
- 수정2014-08-09 18:46:37
<앵커 멘트>
이런 추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결국 '살인죄' 적용 의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것은 '미필적 고의', 즉 가해병사들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이 구타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고, 한 가해병사가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겁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3군사령부는 주동자 이 모 병장 등 4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주 초,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석 달여 만에 알게 된 윤 일병 어머니는 국방부 앞에서 울분을 쏟았습니다.
<녹취> 故 윤 일병 어머니 : "아들아, 35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팠니. 엄마하고 통화할 때 한마디라도 귀띔해 줬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추모제에는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유족 등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런 추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방부가 결국 '살인죄' 적용 의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 의견을 낸 것은 '미필적 고의', 즉 가해병사들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이 구타로 정신을 잃은 뒤에도 계속 폭행했고, 한 가해병사가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 판단에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한 겁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린 3군사령부는 주동자 이 모 병장 등 4명 가운데 '살인죄' 적용 대상을 선별한 뒤 다음주 초,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을 석 달여 만에 알게 된 윤 일병 어머니는 국방부 앞에서 울분을 쏟았습니다.
<녹취> 故 윤 일병 어머니 : "아들아, 35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아팠니. 엄마하고 통화할 때 한마디라도 귀띔해 줬으면. 힘들다고 아프다고..."
추모제에는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소중한 자식을 잃은 유족 등 8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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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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