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특검추천권·증인 채택이 핵심 쟁점

입력 2014.08.12 (21:03) 수정 2014.08.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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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합의를 깨면서까지 재협상을 해서 얻어내려는 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기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여야가 재협상을 할 경우 핵심 쟁점은 특별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입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검법은 정부와 법원, 대한변협 그리고 국회가 7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위원들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몫인 추천위원 비율을 여야 2대 2 동수에서 1대 3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법원 추천이 여권 성향인 만큼 야당이 3명을 추천해야 특검 후보 선정에 균형이 맞다는 논립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추천은 현행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야당 주장대로라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다른 쟁점은 18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 시장 등을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 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 차이를 보였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당초 1년 6개월에서 석달 더 연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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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법’ 특검추천권·증인 채택이 핵심 쟁점
    • 입력 2014-08-12 21:05:09
    • 수정2014-08-12 2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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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합의를 깨면서까지 재협상을 해서 얻어내려는 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기흥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멘트>

여야가 재협상을 할 경우 핵심 쟁점은 특별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입니다.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특검법은 정부와 법원, 대한변협 그리고 국회가 7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하고, 위원들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몫인 추천위원 비율을 여야 2대 2 동수에서 1대 3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법원 추천이 여권 성향인 만큼 야당이 3명을 추천해야 특검 후보 선정에 균형이 맞다는 논립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검추천은 현행법 절차를 따라야 하고 야당 주장대로라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다른 쟁점은 18일로 예정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 시장 등을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 시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 차이를 보였던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당초 1년 6개월에서 석달 더 연장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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