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매매 최소 연령 21세로 상향 추진

입력 2014.08.16 (04:32) 수정 2014.08.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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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 현재 18세인 성매매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독일 마누엘라 슈베지히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은 연정을 이루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이렇게 합의했다며 이와 함께 매춘 업소의 허가 조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성매매 종사자들과 소득을 늘리고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나 오히려 성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유럽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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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성매매 최소 연령 21세로 상향 추진
    • 입력 2014-08-16 04:32:22
    • 수정2014-08-16 15:02:38
    국제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에서 현재 18세인 성매매 최소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독일 마누엘라 슈베지히 여성가족청소년부 장관은 연정을 이루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이렇게 합의했다며 이와 함께 매춘 업소의 허가 조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성매매 종사자들과 소득을 늘리고 인권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나 오히려 성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고 유럽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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