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비 ‘교통 사망사고’ 40대 여성에 집행유예

입력 2014.08.18 (07:23) 수정 2014.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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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의 속력을 높여 사망을 야기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앞에서 자녀를 태워 가다 운전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자 그대로 출발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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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시비 ‘교통 사망사고’ 40대 여성에 집행유예
    • 입력 2014-08-18 07:23:24
    • 수정2014-08-18 16:14:55
    사회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차량 손잡이를 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의 속력을 높여 사망을 야기한 만큼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앞에서 자녀를 태워 가다 운전 시비가 붙은 다른 운전자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사과를 요구하자 그대로 출발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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