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인 성폭행 친부가 양육권 주장?”
입력 2014.08.18 (07:40)
수정 2014.08.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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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게된 여중생이 아기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역중인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15살이던 김 모 양.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에 40대 조 모씨를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김 양은 입양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
문제는 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 씨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행범인 조 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미성년자지만 김 양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데다, 김 양과 같은 또래의 아들조차 돌보지 않은 걸 보면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입양을 보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김 양의 계획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선 친권은 없다해도 생물학적 친부인 조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게된 여중생이 아기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역중인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15살이던 김 모 양.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에 40대 조 모씨를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김 양은 입양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
문제는 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 씨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행범인 조 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미성년자지만 김 양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데다, 김 양과 같은 또래의 아들조차 돌보지 않은 걸 보면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입양을 보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김 양의 계획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선 친권은 없다해도 생물학적 친부인 조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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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8 07:42:48
- 수정2014-08-18 0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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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게된 여중생이 아기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역중인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15살이던 김 모 양.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에 40대 조 모씨를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김 양은 입양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
문제는 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 씨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행범인 조 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미성년자지만 김 양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데다, 김 양과 같은 또래의 아들조차 돌보지 않은 걸 보면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입양을 보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김 양의 계획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선 친권은 없다해도 생물학적 친부인 조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성폭행으로 아이를 낳게된 여중생이 아기를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역중인 친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15살이던 김 모 양.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말에 40대 조 모씨를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김 양은 입양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
문제는 김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 씨가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며 친권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성폭행범인 조 씨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비록 미성년자지만 김 양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데다, 김 양과 같은 또래의 아들조차 돌보지 않은 걸 보면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입양을 보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김 양의 계획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우(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미성년자인 친모를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돼 있는 점을 고려해서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선 친권은 없다해도 생물학적 친부인 조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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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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