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 1천억…79% 징수

입력 2014.08.18 (07:45) 수정 2014.08.18 (16: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해 상반기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 1천억…79% 징수
    • 입력 2014-08-18 07:45:04
    • 수정2014-08-18 16:14:55
    사회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해 상반기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