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 1천억…79% 징수
입력 2014.08.18 (07:45)
수정 2014.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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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해 상반기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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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년간 2조 1천억…79%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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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8-18 07:45:04
- 수정2014-08-18 16:14:55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누적액이 올해 상반기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위례시민연대가 서울 자치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각 구청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99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 구가 모두 5천 90만6천여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2조 천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 6천160억 원으로, 부과한 액수의 약 79%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차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고 다음으로 중구와 서초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은 마포구가 8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송파구와 성북구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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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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