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역학조사 늦어”

입력 2014.08.18 (09:10) 수정 2014.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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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발생 사실 상당수를 보건당국이 뒤늦게 파악하고, 감염자 격리와 역학조사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주요 10개 감염병 발생신고 2102건 가운데 443건, 21%가 규정보다 늦게 보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도 지연돼 지난해 86건, 5%에 대한 역학조사가 규정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10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사흘 안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또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발 실적은 6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10개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 에이즈는 지난 2년간 확진일부터 보건소에 신고까지 4일 이상 걸린 경우가 총 감염 건수의 7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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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역학조사 늦어”
    • 입력 2014-08-18 09:10:30
    • 수정2014-08-18 09:51:39
    사회
법정 감염병 발생 사실 상당수를 보건당국이 뒤늦게 파악하고, 감염자 격리와 역학조사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주요 10개 감염병 발생신고 2102건 가운데 443건, 21%가 규정보다 늦게 보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도 지연돼 지난해 86건, 5%에 대한 역학조사가 규정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 등 10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사흘 안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또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고발 실적은 6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10개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는 에이즈는 지난 2년간 확진일부터 보건소에 신고까지 4일 이상 걸린 경우가 총 감염 건수의 7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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