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안 문제는 기우…비전투 인명 손실 특단의 대책 필요” ②

입력 2014.08.18 (09:55) 수정 2014.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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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시 :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국방위)


[홍지명]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홍지명] 예. 진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십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윤 일병 사건 등등, 지금 뭐 여러 가지 긴급 현안 보고 등,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하셨을 텐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느낌 점은 어떤 겁니까?

[진성준] 예. 진즉 사라졌어야 할 군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 양상도 매우 잔악하다고 하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홍지명] 예. 진작 사라져야 할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바로 지난주죠. 국방부가 병명문화혁신과제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핵심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군인복무규율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군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왔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겠다고 하는 점이니까 일단은 환영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이 위헌적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규정도 없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로 만든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에도 추진되었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군의 반대로 무산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보다 후퇴했습니다. 관건은 군의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군을 개혁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10년 전에도 군이 제출했던 국회에다가 군사 옴브즈만을 설치해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예. 그러면 이게 군인복무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좀 심의를 제대로 잘 좀 하셔야겠네요?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2007년에 국방부가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정권 말기가 되고 또 국회의 임기 말이 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만 그 뒤에도 의원 입법 형태로 군인복무기본법이 계속 제출 되었지만 18대 국회에서도 군의 반대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또 지금 19대 국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진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 대한 포상, 또 병사와 장교 부모로 구성된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물론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2중, 3중의 감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원 수리제도가 있고, 고충처리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군에 고충을 제기한다든가 소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오히려 군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나 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외부의 감시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임명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는 군사 옴부즈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그런 그 병사들의 고충제기, 또 소원제기를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럼 진 의원 말씀 들으면 소원수리는 물론이고 내부 고발조차도 비밀 보장이 제대로 안돼서 보복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번 28사단 사건에 주범이 되어있는 이병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최초에 있었던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자 이걸 신고했습니다.

[홍지명] 원래 피해자였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를 했다고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그 부대에서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어서 28사단에 의무대로 전출을 와서 또 전출 와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았다는 것이지요.

[홍지명] 그렇군요.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과제, 여러 내용이 있지마는 실효성이 적고 일단 뭐 재탕, 3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진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이 내놓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재탕, 3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체는 군의 폐쇄성을 군이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외부에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군 자체적으로는 언제나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이 이번에 그런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면 그런 병영 문화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군의 폐쇄성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지명] 다만 군의 폐쇄성을 내려놓고 개방성을 강화할 때 군이라는 특수조직, 안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혹시 좀 군 기밀이 누설 될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진성준]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독일군에 도입된 제도인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냉전 상태에 있었을 때, 서독 군대가 군대 내에 나치가 바로해서 전범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입한 게 군사 옴부즈만입니다. 서독이라고 해서 보안상의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군 내의 보안문제보다도 아군에 의해서 이른바 비전투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병사가 믿고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발족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심대평 공동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이번 올해 말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는 건데, 좀 역할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진성준] 뭐 일단 민간을 포함시켜서 병영문화를 한 번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양태를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번에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민간위원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위원들을 바지나 들러리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과거에도 2005년에 GP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28사단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졌는데 그때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국방부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제도로 정비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에 맡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아까 군의 어떤 폐쇄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사건이 나면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조사를 맡아야 한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 내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유족들은 군이 밝힌 사망의 원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추천하는 민간의, 외부의 수사기관, 가령 경찰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군의 수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부대 지휘관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는 헌병이 수사를 도맡아서 한다고 하면 이런 군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뭐 실태를 보면 예산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대는 장교 육성의 목표가 이를테면 전쟁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체계, 그리고 비판하는 전사를 기르겠다고 하는 것이 미 육군사관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군의 인권교육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계발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적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종북 교육을 해서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를 낳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민주시민 교육, 또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홍지명] 네. 솔직히 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밝히면 관련법이라든지 제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하는 데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미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데 좀 노력이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성준] 물론입니다.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사고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자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사고를 바꾸려면 그 사고가 바뀌는 과정을 제도화시켜내야 되는데, 그 제도화하자고 하면 외부의 감시와 견제 체계가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지명] 군부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좀 인성교육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것도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의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것이 군대 내로도 그대로 전염되고 이전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이나 학교 왕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왔는데, 군은 그 특유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서 또 안보상의 이유로 군 자체의 어떤 개선에 늘 맡겨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이런 와중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또 폭행사건을 일으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맞는 군인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때리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병사 상호간에는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군이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한 계급이라도 높으면 당연히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런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국회 차원의 노력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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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보안 문제는 기우…비전투 인명 손실 특단의 대책 필요” ②
    • 입력 2014-08-18 09:55:51
    • 수정2014-08-18 16:00:16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국회 국방위)


[홍지명] 병영문화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홍지명] 예. 진 의원께서는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십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윤 일병 사건 등등, 지금 뭐 여러 가지 긴급 현안 보고 등,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를 질타하기도 하셨을 텐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좀 느낌 점은 어떤 겁니까?

[진성준] 예. 진즉 사라졌어야 할 군 내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아직도 남아있고, 또 그 양상도 매우 잔악하다고 하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홍지명] 예. 진작 사라져야 할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바로 지난주죠. 국방부가 병명문화혁신과제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성준] 핵심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군인복무규율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군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왔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법률로 만들겠다고 하는 점이니까 일단은 환영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복무규율이 대통령령으로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이 위헌적이다, 라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할 규정도 없어요. 법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로 만든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에도 추진되었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군의 반대로 무산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보다 후퇴했습니다. 관건은 군의 폐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군을 개혁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10년 전에도 군이 제출했던 국회에다가 군사 옴브즈만을 설치해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송두리째 빠졌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예. 그러면 이게 군인복무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에서 좀 심의를 제대로 잘 좀 하셔야겠네요?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2007년에 국방부가 제출을 했는데, 그때도 정권 말기가 되고 또 국회의 임기 말이 되면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만 그 뒤에도 의원 입법 형태로 군인복무기본법이 계속 제출 되었지만 18대 국회에서도 군의 반대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또 지금 19대 국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진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 대한 포상, 또 병사와 장교 부모로 구성된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물론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2중, 3중의 감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군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못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소원 수리제도가 있고, 고충처리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군에 고충을 제기한다든가 소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오히려 군 생활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나 군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외부의 감시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임명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책임지는 군사 옴부즈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그런 그 병사들의 고충제기, 또 소원제기를 익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럼 진 의원 말씀 들으면 소원수리는 물론이고 내부 고발조차도 비밀 보장이 제대로 안돼서 보복당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번 28사단 사건에 주범이 되어있는 이병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최초에 있었던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자 이걸 신고했습니다.

[홍지명] 원래 피해자였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고를 했다고 배신자로 낙인찍혀서 그 부대에서 도저히 생활 할 수가 없어서 28사단에 의무대로 전출을 와서 또 전출 와서는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밟았다는 것이지요.

[홍지명] 그렇군요. 국방부 병영문화 혁신과제, 여러 내용이 있지마는 실효성이 적고 일단 뭐 재탕, 3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 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진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이 내놓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건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재탕, 3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체는 군의 폐쇄성을 군이 스스로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외부에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군 자체적으로는 언제나 이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군이 이번에 그런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면 그런 병영 문화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군의 폐쇄성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홍지명] 다만 군의 폐쇄성을 내려놓고 개방성을 강화할 때 군이라는 특수조직, 안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혹시 좀 군 기밀이 누설 될 이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진성준] 저는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이 독일군에 도입된 제도인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냉전 상태에 있었을 때, 서독 군대가 군대 내에 나치가 바로해서 전범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도입한 게 군사 옴부즈만입니다. 서독이라고 해서 보안상의 필요가 없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은 군 내의 보안문제보다도 아군에 의해서 이른바 비전투 인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병사가 믿고 전쟁터에 총을 들고 나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도 발족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심대평 공동위원장과도 인터뷰를 해서 말씀 들어봤는데, 이번 올해 말까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는 건데, 좀 역할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진성준] 뭐 일단 민간을 포함시켜서 병영문화를 한 번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되고 있는 양태를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번에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들에게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민간위원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위원들을 바지나 들러리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과거에도 2005년에 GP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28사단이었습니다. 그때도 정부가 나서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졌는데 그때에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국방부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제도로 정비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에 맡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아까 군의 어떤 폐쇄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사건이 나면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다가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조사를 맡아야 한다,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 내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유족들은 군이 밝힌 사망의 원인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추천하는 민간의, 외부의 수사기관, 가령 경찰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인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군의 수사에 대해서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처럼 부대 지휘관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는 헌병이 수사를 도맡아서 한다고 하면 이런 군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뭐 실태를 보면 예산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군대는 장교 육성의 목표가 이를테면 전쟁 기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체계, 그리고 비판하는 전사를 기르겠다고 하는 것이 미 육군사관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군의 인권교육이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을 육성하겠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계발하겠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적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종북 교육을 해서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를 낳고 있는데, 그런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민주시민 교육, 또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홍지명] 네. 솔직히 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밝히면 관련법이라든지 제도가 부족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하는 데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미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데 좀 노력이 집중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성준] 물론입니다.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자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사고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자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사고를 바꾸려면 그 사고가 바뀌는 과정을 제도화시켜내야 되는데, 그 제도화하자고 하면 외부의 감시와 견제 체계가 제도적으로 수립되어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지명] 군부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좀 인성교육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예. 그것도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의 왕따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것이 군대 내로도 그대로 전염되고 이전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학교폭력이나 학교 왕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왔는데, 군은 그 특유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서 또 안보상의 이유로 군 자체의 어떤 개선에 늘 맡겨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이런 와중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이 또 폭행사건을 일으켜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실 맞는 군인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때리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 예방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병사 상호간에는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군이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한 계급이라도 높으면 당연히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런 사고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국회 차원의 노력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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