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14.08.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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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참여연대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이른바 '라우터' 정보는 특정 일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디도스 공격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지던 2012년 2월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라우터' 접근 기록과 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등을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 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려운 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선관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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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 입력 2014-08-18 10:07:15
    사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참여연대가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이른바 '라우터' 정보는 특정 일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디도스 공격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지던 2012년 2월 망과 망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라우터' 접근 기록과 선관위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등을 공개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 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려운 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선관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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